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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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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법인22601-2056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부칙5조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숙영수증과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를 수정하여 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방위세법 부칙 제14조 단서 조항에서 "1991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중간예남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같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년도가 개시되어 1991년1월 1일 이후인 1991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도 해당되는지요?

나. 방위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방위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기원천징수 납부분에 대한 방위세는 환급이 되는지요? 만약, 환급한다면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 1991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중인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각한 부동ㅇ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세세액이 있을 경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14조【】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

 ○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