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택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A종목 거래내역(同一구좌)
계좌번호 | 매수 | 매도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원 금 | 발생이익 | 계 | |
가 - 1 〃 | ‘1989.11.1 | 1,000,000 | ‘1990.09.1 | 1,000,000 | -50,000(A) | 950,000 |
‘1990.08.1 | 1,000,000 | ‘1990.09.1 | 1,000,000 | 100,000(B) | 1,100,000 | |
계 | 2,000,000 | 2,000,000 | 50,000 | 2,050,000 | ||
-B 종목 거래내역 (相異구좌)
계좌번호 | 매 수 | 매 도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원 금 | 발생 이익 | 계 | |
나 -1 나 - 2 | ‘1989.04.2 | 1,000,000 | ‘1990.09.1 | 1,000,000 | 50,000(C) | 1,050,000 |
‘1990.07.2 | 1,000,000 | ‘1990.9.1 | 1,000,000 | -150,000(D) | 850,000 | |
계 | 2,000,000 | 2,000,000 | -100,000 | 1,900,000 | ||
나. 상기“2”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소득세)은?
- 갑설 : 15,000원{(B+C)×10/100}
사유 :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원 취득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을설 : 10,000월 {(A+B+C)×10/100}
사유 : 동일한 종목의 경우에는 구좌의 異同에 불구하고 종목별로 발생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