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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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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 이익의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2057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원 취득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택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A종목 거래내역(同一구좌)

계좌번호

매수

매도

일 자

금 액

일 자

원 금

발생이익

가 - 1

   〃

‘1989.11.1

1,000,000

‘1990.09.1

1,000,000

-50,000(A)

950,000

‘1990.08.1

1,000,000

‘1990.09.1

1,000,000

100,000(B)

1,100,000

   계

2,000,000

2,000,000

50,000

2,050,000

  -B 종목 거래내역 (相異구좌)

   

계좌번호

매 수

매 도

일 자

금 액

일 자

원 금

발생 이익

나 -1

나 - 2

‘1989.04.2

1,000,000

‘1990.09.1

1,000,000

50,000(C)

1,050,000

‘1990.07.2

1,000,000

‘1990.9.1

1,000,000

-150,000(D)

850,000

2,000,000

2,000,000

-100,000

1,900,000

나. 상기“2”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소득세)은?

- 갑설 : 15,000원{(B+C)×10/100}

 사유 :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원 취득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을설 : 10,000월 {(A+B+C)×10/100}

 사유 : 동일한 종목의 경우에는 구좌의 異同에 불구하고 종목별로 발생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