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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수입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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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기계 수입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기
법인22601-2060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989년08월 일본에 압도기 제작의뢰(제작기간14개월)

 나. 1990.11월초 본체도착(부산항)

 다. 1990.11.30 B/L 결제예정(52억)

 라. 1991년01월초 통관예정(부대비용8억)

 마. 1991년01월~1991년03월 기계설치및 부대설비공사(국내20억), 완료후 정상가동

[질의내용]

 위 투자의 경우 1990.11.30 B/L 결제대금 52억원을(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실제지출 했으므로) 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 질의자 인용예규-별첨

   가. 수입기계로 별도제작ㆍ건설없이 본래 목적사용시 투자시기 : 수입통관일(법인22601-435, 1986.02.10)

   나.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제작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한 투자금액이나 실제지출한 금액 중 많음 금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임.(법인22601-3532, 1986.12.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