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2082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된 경우에도 동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서 설비투자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입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 투자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 보고서를 지연제촌한 경우 임사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