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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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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의무
법인22601-20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라)의 경우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중 예탁일이후 예탁계약해지일 (귀 질의 붙임 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같은법기본통칙2-9-1...25 제4항 참조),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주 김○○가 ○○금고에 1983.04.29 천만원(예탁기간 1월), 1983.05.14 오천만원(예탁기간 12월) 합계 6천만원을 예탁하였으나 (연리 1할 4푼)

- 영업부차장(임○○)이 1983.04.30(천만원), 1983.05.14(5천만원) 각각 허위작성한 전표로 예탁금을 인출하여 횡령

- 1985.01 예탁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 1985.01.22 소장송달

- 1989.10.30 ○○금고는 예금주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지연손해금 : 예탁일~선고일(1989.10.30) 연리 1할 4푼

             선고일 이후 (1989.01.01~)완제일까지 2할5푼(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

[질의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법적근거

[질의2] 원천징수할 경우 1할 4푼 해당이자및 2할 5푼 해당이자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질의3] 1989.12.05 지급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과 산출근거

[질의4] 예금주와 원천징수이론상 이견으로 법원 집단괄에 의해 원천징수를 무시하고 전액 강제집행 당했을 시 당금고가 취해야할 조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기본통칙2-9-1...25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