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인수 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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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인수 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 여부법인22601-2107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창업투자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4조 및 조감법 시행령 제44조의 제1항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는 당해과세연도에 매입하여 과세연도말까지 계속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참고>
가. 상공부고시 89~43호(1989.12.28개정)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 제16조(투자의 방법)에서 전환사채인수도 투자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도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 제16조 【투자의 방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