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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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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의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법인22601-2112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2. 귀 질의나의 경우 이전 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등 이전 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이전계획에 의한 실지 이전 할 시설)로서 신 공장 사업 개시 후 구 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전부 이전이 된 것으로 봄. (같은법 기본통칙 2-12-9…4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제재부) (포장부)] -> [지방 (제재부)]

○ 위와 같이 이전하는 경우

 가. “독립된 제조장”이란

 나. 공장시설의 일부매각후 이전도 가능한지

 다. 공통사용 부속토지의 제조장별 구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9…4 【공장시설전부이전의 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