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원용 주택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원용 주택을 재취득하여 직접사용 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2113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사원용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주택(기준면적이내 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주택등을 취득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구직업훈련 관리 공단에서 2년이상 사용한 교직원 주택을 매각하고 동일목적의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할 경우

 가. 2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면제되지 않으면 그 부과기준 및 세율.

 다. 기타 위 면제에 대하여 타법령에 저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