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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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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2118생산일자 1990.11.07.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20, 1990.08.10 ※ 법인22601-2091, 1990.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휴업중에 있는 공장부지를

 - 시행건물을 짓기위해서 양도하는 경우(1990년10월 양도예정)

   (질의자는 어디에 양도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으로 추측됨)

[질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또는 50% 감면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