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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계속 투자 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2218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구입계약내용(제작계약 또는 매매계약여부등)을 알수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89.07.04 대통령령12750호)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것이며, 이경우 투자의 착수시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29 : 기계구입 계약 체결, 계약금 1,000,000원지급

○ 1989.07.20 : 기계인수, 계산서수취, 잔금 4,000,000원 지급

[질의]

 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 질의 내용 불분명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인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인지 구분되지 않음,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