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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감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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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감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220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임->질의자 : ○○창업투자(주)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감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