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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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안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 적용 여부법인22601-2221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인주주가 50%를 출자한 내국법인이 법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있는 세액공제등을 받았으나, 상법 제447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가 양국 주주간 이해관계로 주주총회에서 이의 승인을 보류 또는 미개최한 경우가 법 제91조 제2항의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사의견 :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립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는 적립의무의 부과자체가 무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