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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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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기업이 건축 중인 건물을 인수, 추가 공사하여 준공, 공장 운영 시 조세특례적용
법인22601-2224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기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완공 후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국법인이 농공지구안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기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공업배치법 제2조의 공장으로 볼수없는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완공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때에는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설치”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의거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사업계획 승인 득한 법인기업이(수산물 가공)

 - 공장건물 완공치못하고(동력시설만 하고 기계시설 장치는 전연없음) 부도발생

 - 농공지구 관할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하고 공장부지 분양해약, 환수조치하였음

 - 동장소에의 입주조건 : 부도기업의 보증채무(신용보증기금)를 변제하고 건축중인 건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질의]

 위 경우 관할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철강제조)을 득하여 부도기업이 건축중인 건물을 인수, 추가공사하여 건물준공 공장을 운영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배치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