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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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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2261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704, 1989.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 공제>

○ 기존의 수동식 “press기”에 자동화 장치를 수입 설치할 경우.

  ->그 자동화 장치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