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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법인22601-2318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란 당해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연도 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성신 제90-164호,1990.11.2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갑설)

  -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

 (을설)

  - 당기투자 +당기이전투자 -당기회수, 처분한 금액

 (병설)

  -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당해과세연도 회수, 처분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