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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사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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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사택의 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2324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

○ 교회목사 주거용 사택(아파트)을 재단명의로 구입, 교회증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예정

[질의]

 위 사택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비과세 및 면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 【종교법인 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