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 분익 등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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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 분익 등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여부법인22601-2325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 분익 등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같은법 제40조의 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여부>
○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안정이자.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
[질의]
위 수입이자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제1항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등의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업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