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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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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2353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990년 11월 28일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28, 1988.03.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승계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가정에 의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개인임.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5항 【중소기업간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