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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 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복자원 배제 여부
법인22601-2358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하는 투자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농공지구로 이전할 목적으로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에서는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92조에 의거 공제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을 농공지구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같은법 제30조의 4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전에 조세지원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함. 3.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질의내용

[회 신]

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2, 1990.10.17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복자원 배제 여부>

 ○업종 : 제조업

  “A”사업장 -수도권내(농공지구외)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

  “B”사업장 -농공지내

             -1991년 03월부터 가동예정

             -기계장치 설비투자완료

[질의1]

 ㄱ) “A”사업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당해년도 공제 못하면 5년내 공제가능한지 여부.

 ㄴ) 상기ㄱ)에서 가능하다면, 1990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1991년도중에 “A”사업장폐쇄 “B”사업장으로의 이전 통합시 1990사업년도 임시투자세액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2]

 ㄱ) 1990년도 중에 “B”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전연없는 경우 “B”사업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ㄴ) “B”사업장에서소득이 발생했어도 감면신청하지 않아 감면받지 않을 경우 “B”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ㄷ) 위 ㄴ)의 경우 그 다음연도에 감면신청하면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이 되는지 여부.

 ㄹ)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B”사업장의 투자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전부 배제하는지 여부.

[질의3]

 -상기(1)의 ㄴ)의 경우 “A”사업장의 제품, 상품,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익이 아닌 손실이라면 과세대상소득에 차감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소득이 결손인 때에는 그 후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