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2, 1990.10.17 |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복자원 배제 여부>
○업종 : 제조업
“A”사업장 -수도권내(농공지구외)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
“B”사업장 -농공지내
-1991년 03월부터 가동예정
-기계장치 설비투자완료
[질의1]
ㄱ) “A”사업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당해년도 공제 못하면 5년내 공제가능한지 여부.
ㄴ) 상기ㄱ)에서 가능하다면, 1990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1991년도중에 “A”사업장폐쇄 “B”사업장으로의 이전 통합시 1990사업년도 임시투자세액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2]
ㄱ) 1990년도 중에 “B”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전연없는 경우 “B”사업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ㄴ) “B”사업장에서소득이 발생했어도 감면신청하지 않아 감면받지 않을 경우 “B”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ㄷ) 위 ㄴ)의 경우 그 다음연도에 감면신청하면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이 되는지 여부.
ㄹ)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B”사업장의 투자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전부 배제하는지 여부.
[질의3]
-상기(1)의 ㄴ)의 경우 “A”사업장의 제품, 상품,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익이 아닌 손실이라면 과세대상소득에 차감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소득이 결손인 때에는 그 후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