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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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시점법인22601-2360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7항의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동법 제40조의4 제1항(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규정과 외자도입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7항)
-1988년 12월 26일 신설시 부칙 제18조에 「이법시행(1989.01.01)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
○ 위 조항을 1989년 12월 30일에 개정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질의]
1989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는 1989년01월 01일 이전 창업 또는 입주하는자도 중복지원을 배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