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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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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22601-2361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 투자 세액 공제>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공장에 설치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