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토지 및 2년 이상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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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토지 및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2420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함은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
-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다른수익용재산취득에 사용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체고정자산 취득해야만 면제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 「양도금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의 「양도금액 상당액」에는 할증과세된 방위세를 차감한 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