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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의 토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사업을 시행자에게 수용청구 시 양도세 감면여부
법인22601-2421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제48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토지가 소득 수용되고, 일부 수용되지 않는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경우 그 잔여토지도 수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토지수용법 제48조 【잔여자등이 수용청구권】

도시계획법 제29조 【수용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