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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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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2431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체 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송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일후 2년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