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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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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서 창업일의 의미
법인22601-2432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전환된 법인임.

○ 개인: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임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 1987년 09월 29일

 - 실지사업개시일: 1988년 01월

○ 법인전환 1990년 05월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을 개인은 사업자등록교부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에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개시일인 1988년도를 「창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