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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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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를 확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2465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2항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산총액증가사유, 부채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 31일 현재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300인이하, 업종별 자산총액 200억 미만(184억) 중소기업

○ 1989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300명 초과, 자산총액 243억으로 중소기업해당되지 않음

[질의1]

 위 경우 1989년 01월 01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기준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차입금

1988.12.31

1989.12.31

  차 이

  184억

  243억

   59억

   94억

  142억

   48억

  90억

  101억

   11억

  25억

  47억

  [22억

 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아 규모가 확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중소기업자범위초과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