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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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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법인22601-2479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금고임.

  - ○○시 ○○구 ○○동 대지46평, 건물 89평 회관 건립: 1981.06.26

  - ○○시 ○○구 ○○동 독서실 건립: 1985.10.23

  -> 당 점포가 협소하여 확장하고자 「영업용건물」취득목적으로

[질의]

 위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영업용건물」취득 할 경우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가정을 적용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