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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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법인22601-2480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을 법인세납부등에 사용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등>
○ 사립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1979년에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다른 수익용 재산취득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질의1]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하는지 여부.
[질의2]
2월말 법인이 위 수익용재산매각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의무 있는지 여부.
[질의3]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재정형편상 위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