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험연구시설 등의 2년 이상 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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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연구시설 등의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2484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3의 경우의 시험연구시설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13027호, 1990.06.22)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질의4,5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법인세법 제59조의2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화재품의 품질검사 및 관련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 향후, 신규공산품 검사 및 윤활관리기사 양성을 위한 사무실, 강의실,의 확장 및 최신 시험장비 도입을 위하여
->부유부동산인 「건물및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바,
[질의1]
대체취득코자 하는 기계장치와 기계설치를 위한 시험연구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공장 및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의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업무용」의 기준 여부.
[질의4]
동종업종의 법인체간의 통합 흡수될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 등 과세해당여부.
[질의5]
과세기준가액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