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 이전한 공장의 대지에 건물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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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 이전한 공장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여부법인22601-2486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관련 별표8참고)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토지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산소다 제조업체임
-공장 소재지 : ○○구 ○○동
-규모 : 대지 726평, 건물 319평
-공장이전 예정지: 시화지구, 남동공단 또는 지방
[질의]
구 공장의 대지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동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소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