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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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의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여부법인22601-2489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대상 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매립한 토지를
-상품으로 매출(100억원)한 경우
[질의]
위 토지매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에 있어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