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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원본 미회수액을 투융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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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투자 원본 미회수액을 투융자 손실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06생산일자 1990.01.30.
AI 요약
요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6...9(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사업을 수행 하던 중 피투자회사가 사업부진 등으로 영업을 폐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동 투자주식은 매각처분 할 수도 없는 실정임.

○ 동 피투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거쳤으나 경락대금 등 분배금이 투자주식 원본에 미달 할 경우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의 대손금 처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식투자 원본 미회수액을 조감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는지 여부.

 나. 주식 투자 원본 미회수액을 조감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투융자 손실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6...9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