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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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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22601-418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함. 2. 또한 귀 질의2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은 B 법인이 일반중소기업인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전 A, B법인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B 법인의 조감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