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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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419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4, 1989.08.17 ※ 법인22601-214, 1990.0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13. 회사설립등기완료
○ 1989.12.09. 사업자 등록증 교부
○ 토석 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에 의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