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438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제5호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1호 가목②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지급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지급개발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