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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 시 조세감면적용여부
법인22601-463생산일자 1990.02.17.
AI 요약
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동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이 위장창업인지의 여부는 당해기업의 업종성격 등에 제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0, 1989.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주주일부가 전액출자하여 ○○도 ○○군에 유리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신규창업하고 대표이사는 당사의 대표이사가 겸임할시 조감법제15조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저 하는 경우

 1) 전액 감면 여부

 2) 구분경리하여 감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