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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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22601-464생산일자 1990.02.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 ○○조합을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서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공동사업주체'로 볼 경우
[질의]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등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