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467생산일자 1990.02.1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1990.02.09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04 투자에 착수하여 1989.10.06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및 완료일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