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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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480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1990.02.16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등을 개시 또는 완료 익월 말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연제출 또는 제출치 못했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