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존의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로운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존의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 투자금액 여부
법인22601-490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는 없으나 기숙사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제72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4호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공장에 있어 기존의 기숙사(525㎡, 장부가액 35,001,162원)를 노후 및 공장재배치 사정으로 멸실하고, 새로운 기숙사(504㎡, 장부가액85,000,000원)를 신축한 경우 투자금액 여부

 갑설 : 새로운 기숙사 투자액 전액

  이유 : 구 기숙사 멸실에 따른 차손을 신기숙사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세무회계원칙과 종업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 신축이기 때문.

 을설 : 구 기숙사보다 증가되는 신기숙사면적에 상당하는 금액

  이유 : 종업원복리증진을 위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증가평수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갑설 : 구 기숙사보다 증가되는 신기숙사 취득가액

  이유 : 을설의 이유와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