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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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497생산일자 1990.02.22.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1990.02.17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저 할때 투자를 착수한 때와 투자를 완료한 때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