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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지원배제규정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의미
법인22601-509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회신
귀하가 1990.02.1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지구내 입주공장의 전체 각사업년도 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86조에 의한 구분경리 결과 ○○지구입주공장은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실질적감면세액은 없음.

 - 위의 경우 ○○지구입주공장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갑설 : 당해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며, 이후 농공지구공장에 소득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7조에 의해 배제.

   이유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 제40조의 4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에 ○○지구 입주공장은 산출세액이 없어 실제 감면받지 않았으므로.

  을설 : 공제불가

   이유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중복지원의 배제】

법인세법 제40조의4

법인세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