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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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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여부
법인22601-510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질의서에 첨부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같은 목 제2항의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이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제품 및 재봉기침의 제조기계부분에 연구용 재료비를 지출한 경우 기술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감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 제2항의 재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