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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 후...
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 후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법인22601-526생산일자 1990.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사택이 실제로 직원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항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위의 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크레인은 포함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축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은 30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택(대지및건물)을 매각하여 다음사업을 할 경우 조감법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가. 위 양도가액으로 포크레인을 취득할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조항에 정한 기계장치 취득인지.

 나. 관개용수로 구축물이나 배수로 구축물을 설치할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 정한 고정자산 취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