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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533생산일자 1990.02.27.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인 수도권과 ○○시의 업종이 동일한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전의 각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합병전의 본사 공장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 일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공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가. 내국법인 A가 B.C 법인의 흡수합병일 이전에 C법인의 지방에 소재하는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 준공완료하고

 나. B.C 법인을 합병한 이후에 (A.B는 동일업종) A의 본사 (○○시/공단소재) 생산설비일부 A의 수도권의분공장, B의공장(○○시2공단소재)을 가의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