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 이전 시 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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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 이전 시 기숙사에 대한 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552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후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이전 전 또는 이전후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양도하는 구공장중 기숙사에 대한 양도차익도 법인세등이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