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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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조세감면의 계속적용 여부법인22601-553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감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시지역(농어촌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조감법 제15조의 계속 적용 여부
가. 조감법 제87조 제8항에 의해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동일한 공장으로 보아"계속 적용 가능 여부
나. 감면이 배제된다면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