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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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578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1990.02.2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사업연도 중에 조감법시행규칙 별표 4에 속하는 기계장치를 도입 설치하였으나 투자착수보고서 및 투자완료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못하고 1990.03.31 과세표준신고시에 미제출된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