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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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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법인22601-579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0.02.2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925, 1988.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3.07 광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중소기업을 시작하여 1989. ○○지구 입주승인을 받고 1990.03월에 입주하여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나 1990.03.31 예정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조감법 제40조의4 제1항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