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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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581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1990.02.2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3364, 1989.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공작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동공작기기 제조용 기계설비를 주문에 의거 국내에서 제작 완료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동기계대금 50,000천원) 1989.06.25 주문과 동시에 착수금 10,000천원 1989.07.25중도금 10.000천원 1989.08.25 잔금 30,000천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인도받아 설치 가동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갑설 :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 금액은 50,000천원이다.
이유 : 본 규정은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기계 장치를 보다 많이 설치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인조치로서 비록 착수는 1989.07.01 이전이나 대부분의 투자는 1989.07.01-1990.06.30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을설 : 임시투자공제 대상 투자 금액은 40,000천원이다.
이유 : 법령상 1989.07.01-1990.06.30 사이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라 사료되므로.
병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0 이다.
이유 : 투자의 착수가 1989.07.01 이전이므로 그 기계장치전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 할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